임신과 출산은 기쁜 일이지만, 진료비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. 혹시 국민행복카드(구 고운맘카드)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? 정부에서 임신·출산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, 한의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국민행복카드란?
국민행복카드는 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의 전자바우처입니다.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덜어 출산 의욕을 높이고,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해 임신·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카드로 지원합니다. (근거: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, 동법 시행령 제23조 부가급여)

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
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(피부양자 포함)라면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2026년 기준으로 단태아는 100만원, 다태아는 140만원이 지원되며, 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기간이 지나면 남은 잔액은 소멸되므로, 산후조리원 이용료나 처방약 구입 등에 알뜰히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
※ 위 이미지는 2016년 안내 자료로, 지원 금액은 현재(2026년 기준) 단태아 100만원·다태아 14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한의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?
네, 가능합니다.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입덧(임신오저), 태기불안(초기 임신 중 출혈), 조기진통(분만이 없는 조기진통), 산후풍 등의 상병으로 진료받을 때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 한약 조제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맑음한의원은 국민행복카드 지정병원으로, 입덧, 임신 중 출혈, 조기진통, 산후풍, 유산 후 몸조리 등으로 진료하실 때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임신 중 컨디션 난조나 출산 후 회복이 더디다면 부담 없이 내원해 상담받아 보세요.

국민행복카드 신청 방법
요양기관에서 ‘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’를 발급받아 복지로 홈페이지,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, 카드사, 우체국 등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 임신확인서는 한의사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. 카드 수령일 이전에 이미 낸 진료비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니, 임신이 확인되는 대로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
궁금하신 점은 맑음한의원(02-474-1131)으로 문의주세요. 강동구 굽은다리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

